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 CCTV 이설 설치함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1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기부채납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이설 설치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10. 18.(금) ~ 11. 8.(금) (21일간)

4. 이설 설치 장소 : 별첨 공고문 참고

5. 이설 공사기간 : 2024. 11월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함

6.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알림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8.(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남구청 주차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마. 문의 및 의견 제출안내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2층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 전화 : 02-3423-6457
○ 팩스 : 02-3423-884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장소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