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를 위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없음, 이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 10. 1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제 목 :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4년 10월)
2. 위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3. 대 상 자 : 총77명(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4-10-16 ~ 2024-10-31
5. 이의신청기간 : 고지서 수령 후 60일이내
6. 문의처 : 강남구청 주차관리과(☎02-3423-6456, 6457)


붙임 2024년 10월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내역(공고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