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시정촉구(2024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분)" (건축과-42205호, 2024.9.30.)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 10. 17. ~ 2024. 10. 31.(14일간)
○ 공고방법 : 각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