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문*만외 5인
2. 공고기간 : 2024. 10. 16.~ 2024. 10. 30.
3.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문○만외 5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