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검사위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같은법 제43조의2
3. 대 상 자 : 포르****셜서비스코리아(주) 외 55건(별첨참조)
4. 부과내용 : 2024년 8월 검사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5. 공고기간 : 2024. 10. 16. ~ 2024. 10. 30.(14일간)
6.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대상자가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4조 2항에 의거 대상자의 차량이 압류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주차관리과 (☎02-3423-6462, 6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