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50호(2013.2.2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4-72호(2024.5.24.)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된「세곡동 151-14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