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25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건 명 : 2025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고시
2. 시행목적
○ 강남구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
3. 결정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4. 적용기간 : 2025. 1. 1. ~ 12. 31.
5. 주요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 11,779원 / 월급 2,461,811원(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적용기준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 생활임금 적용대상 : 강남구 소속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 공무원 보수지침 적용 대상자, 동행일자리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


붙임. 2025년 강남구 생활임금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