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 외 6명
2. 공고기간 : 2024. 9. 27. ~ 2024. 10. 31.
3.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