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9(2005.12.02.)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8(2011.7.28.)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5-159(2015.12.4.)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청수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