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규정을 위반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의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아 래
□ 공고 내용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 공고 기간 : 2024. 9. 19. ~ 2024. 10. 31.
□ 공고 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 대상 : 별첨 공고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