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29조 규정에 따라개포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신규)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