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12호(2022.05.12.)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9호(2023.05.04.)로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1049호(2024. 4. 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실시계획(최초) 고시합니다.

붙임: 실시계획 인가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