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소재 강남데시앙파크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자: 2024. 9. 1.)

○ 지정번호 : 제2024-003호
○ 주택명칭 : 강남데시앙파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63 (세곡동)
○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시 행 일 : 2024년 9월 1일 (홍보 및 계도기간 : 3개월)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강남데시앙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