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2003. 6. 30.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25호 (2013.12.12.)로 구역지정결정, 서울특별고시 제2015-141호 (2015.10.30)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5호 (2016.7.1.)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제2015-강남구-재건축시행인가-2호 (2023.6.5.) 준공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6호 (2024.2.2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대 대치동 제1지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이전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대치동 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2-558-4119)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