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대모산근린공원 조성-개포동)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75호(2021.7.2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대모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62호(2022.3.1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변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