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시 제2021-48호(2021.04.02.)로 사업대행 결정 고시된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사업대행의 완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