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7-153호(2017.12.0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2022-135호(2022.06.10)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한 대치동 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