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거 강남구 자전거도로 노선의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2. 고시문안: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