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에 따라 상속인 없는 재산을 청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는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피상속인: 유창열(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2. 청 구 인: 광림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 홍종환
3. 공고기간: 2024. 6. 24. ~ 2024. 9. 23. (3개월)
4. 신 고 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02-3423-5922)

※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권리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경우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