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6조(업무상황의 공표 등) 제1항 및「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32조(업무상황의 공표)에 의거, 2024년 제1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업무상황을 첨부와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