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강남구 지목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지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 고시
2. 고시목적: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지목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지가를 고시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 징수업무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