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규정을 위반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 이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