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강남구 대치동 511번지)의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7호(2011.6.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79호(2025.7.27.)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