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2011.06.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89호(2017.03.16.)로 정비구역 지정, 강남구 고시 제2022-117호(2022.05.06.)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69호(2026.04.02.)로 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53호(2026.05.07.)로 정정고시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변경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