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하여, 2024년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9. 15. ~ 9. 29.
2.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개포3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가*근 외 3인
5.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2024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