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주소이전을 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9.15. ~ 2025.9.30.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대상 : 이○○ 외 4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