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제46조(업무상황의 공표 등)제1항 및「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32조(업무상황의 공표)에 의거, 2025년 제1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업무상황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2025년 1차 업무상황 공표(강남구도시관리공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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