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역삼동 602번지 일원 건축물 해체공사, 신축공사와 관련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착공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