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강남구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방법 : 구 홈페이지
2. 고시문안 : 별첨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