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기OO 외 6명
2. 공고기간 : 2024. 12. 13. ~ 2024. 12. 23.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