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및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 5건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
2. 고 시 일 : 2024. 11. 29.
3.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지번, 도로명부여 및 폐지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