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수서〜광주 복선전철(2〜3공구) 건설사업” 환경
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의 국가철도공단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