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최0외 4인
2. 공고기간 : 2024.11.27. ~ 2024.12.11.
3. 공고내용 : 붙임 참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0외 4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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