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4. 11. 27. ~ 2024. 12. 11.(15일)
2. 공 고 장 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3. 공 고 내 용 :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4. 납세의무자 : 김*호

붙임 1. 2024년 11월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4년 11월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공시송달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