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공 고 명: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대치동 925-8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시 공 자 :태연디엔에프건설(주)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선정업체 : (주)선구조엔지니어링(☎ 02-584-3636)
붙임 건설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