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024년 반복부과분)" (건축과-48680 2024. 11. 14.)공문을 등기우편으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1. 27. ~ 2024. 12. 11.(14일간)
○ 공고방법: 각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