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1. 접수기간 : 2024.11.26.(화) ~ 2024.12.23.(월)
2. 참가자격(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
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분야(건축분야 포함)]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관
3. 수행항목 및 대상
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안전점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