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 사전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 사전예고통지서 반송분
2. 공고대상 : 01너5787 외 280건
3. 공고기간 : 2024.11.27.~ 2024.12.11.(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2024년11월 의무보험 부과 사전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2. 공시송달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