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11. 26.(화)
2. 대 상 자: 박*혁
3. 공고기간: 2024. 11. 26.~12. 06.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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