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체납,「지방세징수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고지하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우편 발송된 고지서가 주소불명, 폐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편의증진보장법위반과태료 부과・체납・독촉 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2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제 목 : 편의증진보장법위반과태료 부과・체납・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2. 위반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3. 대 상 자 : 박** 외 161명 (별첨)
4.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0.
6. 관련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지방세징수법」제32조제1항, 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
7.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과태료를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2024년1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