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나. 공고기간: 2024. 11. 25. ~ 12. 10.
다. 공고대상: 정*모외5명
라. 공고사유: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