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사전통지(청문통지) 절차를 거친 후 동법 제37조, 제75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하고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명령서)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호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공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