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위반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사항 :「자동차관리법」 제43조1항2호, 같은법 제43조의2
3. 대 상 자 : 최** 외 135건(별첨참조)
4. 부과내용 : 2024년 11월 검사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5.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9.(14일간)
6.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이의제출기간 : 공고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8.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주차관리과(FAX 02-3423-8849)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서 검사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주차관리과 (☎02-3423-6462/64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