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오*화
2. 공고기간: 2024. 11. 25.~12. 6.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