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공 고 명: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논현동 111-23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시 공 자 :제로투엔건축사사무소종합건설(주)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선정업체 :씨에이치구조엔지니어링(주)(☎ 02-2240-4978)
붙임 건설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