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40조(가산금 및 독촉)에 따라 2024년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6.(15일간)
다. 공고대상 : 박** 외 206인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마.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