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등기 반송에 따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11.22.~12.10.
나.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3명)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