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 발생한 무단방치(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방치자동차 소(점)유자의 차량등록주소 및 주민등록주소에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가. 대상차량: 내역서 참조
나. 공고기간: 2024. 11. 21. ~ 2024. 12. 20.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2024. 12. 21. 이후
라. 강제처리 대상 차량 보관 장소: 관허 폐차장
마. 공고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