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차량에 대해 동법 제16조(과태료)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와 본부과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사전통지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기간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소유재산 압류 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위 처분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 받은 자에게 송달되었다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고기간: 2024. 11. 20. ~ 2024. 12. 11.(21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문의할곳: 강남구청 환경과(☏02-3423-6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