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제정 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2. 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1. 22.(금)~2024.12.12.(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안 1부.
3. 의견서 1부. 끝.